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김은경)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을 상대로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개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도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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