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아 이에 신청 자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기 신청 기한 후는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받는다.

신청자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8년 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상태거나,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구원 요건으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한편 단독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대로 구분돼 총급여액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외의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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