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바른미래당 소속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녹색당은 “의원들의 행위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신청서 접수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가량 점거해 연행되고 1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며 “피고발인들이 3시간 반이 넘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추가고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 오늘 오신환 의원 대신 교체 투입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한 뒤 당사자가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감금상태를 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이란 댓글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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