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늘(8일) 오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 처리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 가결되면 직무 정지...헌재 심리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정족수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분위기는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내년 6월 이전으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총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동시에 야권은 ‘즉각 하야’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서 혼란을 종결하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반대하고 있다.

 

◆ 부결되면 ‘촛불’ 민심 ‘횃불’로 증폭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 민심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로, 휴대전화·문자 폭탄 이상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결국 무산됐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결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 주류에서도 부결되더라도 4월말 퇴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지위 변화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의 방안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요즘에도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민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야권이 김 내정자 지명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병준 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됐지만,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내정자 기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김 내정자는 자연스럽게 내정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내정자 기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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