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상정됐다.

26일 오후 9시 2분경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3당은 오후 8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며 부득이하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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