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2014년 10월∼11월  사이 권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군(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지도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아니라 A군의 동생과 친구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인물. A군 역시 해당 방송에서 권씨를 만나 사제지간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라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군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권씨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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