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존재한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가 4월 25일 인크루트 회원 직장인 총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자의 날 출근’ 조사에서 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 배경에는 회사의 갑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가 ‘없다(휴무)’, 40%는 ‘있다(근무)’, 7%는 ‘미정’을 꼽으며 직장인 5명 중 2명이 출근을 확실시했다. 그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란 대답이 21%로 1위에,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즉 마땅히 쉬어야 하는 날 회사는 강제 출근토록 불법을 강요하는가 하면 쉬고 싶어도 성수기라 눈치를 봐야 하는 근무환경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회사의 갑질은 기타 답변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이날 ‘체육대회’를 잡은 곳이 등장하는가 하면 ‘워크숍’ ‘재고관리’를 위해 출근을 강요한 곳들도 나타났다. 또한 ‘회사 분위기상’ ‘눈치’ ‘업체 특성상’ 반강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았으며 ‘이날 쉬려면 연차에서 소진해야 함’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용직으로 편법등록’ ‘회사 자체 달력 기준 오늘은 출근일’ 등 노동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등장했다.

물론 본인은 휴무지만 거래처 및 고객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연계해 출근해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사무직이지만 현장직원 근무 관계로’ ‘작업현장 무휴로 관리차원에서 출근’ ‘택배회사가 근무하면 나도 나와야 함’ ‘학원 근무라 수강생이 나오면 출근해야 함’ 등이 그 예로 의도적인 갑질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경우 따져볼 점은 출근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다.

조사 결과 응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무려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 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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