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4월 30일 조선일보는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손 대표는 폭행·협박·배임·명예훼손·뺑소니 등 5개 혐의를, 폭행 사실을 고발한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협박·공갈 미수 등 2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김씨는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김씨는 또 손 대표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는 이른바 ‘뺑소니’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기사화하지 않았으며 손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언론 등에 공개한 손 대표와 김씨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월 18일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튿날 양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를 낼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승자가 없던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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