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현재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다.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해 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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