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버트 할리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로버트 할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월 10일 수원지법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할리는 3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입해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4월에는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로버트 할리가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수사대상에 올려놨다. 결국 로버트 할리는 4월 8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이뤄진 자택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했으며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모습이 담긴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또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로버트 할리의 마약 혐의는 입증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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