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귀국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일정을 소화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한다.

당초 문무일 총장은 9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문무일 총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는 데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자신의 공개 비판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 대치국면을 촉발한 상황에서 검찰의 공개 반발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총장은 귀국 후 곧바로 대검 고위간부들과 회동한 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수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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