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인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게 1심과 같은 1천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라며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현우는 음주운전에 두 번 적발된 적이 있다. 즉,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셈.

김현우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운전이 불발되며 잠들었다 깬 상태에서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킬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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