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준비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직 절반가량의 기업은 준비가 안돼 있었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된다. 이에 근로시간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미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가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를 선택한 것.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 중 중견기업의 41%, 중소기업의 66%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들이지만 정작 중소기업 3곳 중 2곳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고 있을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행제도는 ‘유연근무제’(26%)가 차지했다. 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재량간주근로제, 재택근로제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현재보다 다양한 근무방식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연장근무 제한’(17%)이 꼽혔다. PC-OFF제, 퇴근시간 이후 소등제 등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5위에 꼽힌 ‘근로방식 개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결재라인을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절’(15%)이 선택됐다. 아직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법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모습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15%)도 동률을 차지했다. 다른 기업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참고해 준비할 예정인 셈이다. 이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9%),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 보장안 마련’(5%) 등의 제도가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와 기업간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 및 업종별 고려사항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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