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사우스타운

정상수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정상수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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