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농단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몰고 온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1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왼쪽 위부터 최순실, 차은택, 정호성, 안종범. /방송 캡처

◆ 19일 첫 공판준비기일…검vs변 공방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가운데 주요 증거들을 나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도 신청한다.

최순실의 것으로 결론 내린 태블릿 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 측에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고 향후 방어 계획을 설명한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다만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본인(최순실)에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식 심리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열릴 전망이다.

 

◆ 특검·헌재 탄핵심판 동시 진행

최순실 등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법정에서 공개되는 내용과 재판 경과가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성격, 이들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경위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들 두 재단이 재계 주도로 설립됐으며, 기업들이 선의로 자발적인 출연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둘러싸고 청와대나 정부 부처 문건 유출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들 문서가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도 쟁점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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