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과 이철성 전 청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사진=연합뉴스(강신명, 이철성)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10일 검찰은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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