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피해자인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덕제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와 개인 동영상 채널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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