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16일 문무일 총장이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에도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 대한 원인은 검찰에 있다고 수긍하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 등을 예고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있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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