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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