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에 살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왕석현)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아역 배우 왕석현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왕석현의 학교 및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석현의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왕석현 측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중전화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명예훼손, 살해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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