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및 뇌물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16일 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천여만원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두 차례나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는 윤중천씨를 모른다고 진술해왔으나 오늘(16일) 법정에서는 아는 사이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혐의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선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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