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임세원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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