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자전거가 이동시 편리함을 준다.

사진=알톤스포츠 제공

최근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하는 모습 역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휴대 승차는 자칫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전거 휴대 승차시 이용 수칙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 내 자전거로 이동 금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이용 금지, 전동차의 맨 앞칸과 뒷칸에만 승차 등 다양한 수칙이 있으나 자전거 타입에 따라 승차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자전거와 접이식 자전거는 지하철 휴대 승차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의 노선에서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라면 상시 가능하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의 모든 지하철 노선에서 접이식 자전거는 접은 상태로 상시 휴대 승차할 수 있다. 단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 에버라인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도 평일에 휴대 승차를 할 수 없으며 의정부경전철과 우이신설선에서는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가 불가하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KTX, ITX-새마을, 무궁화, SRT 등 기차에서도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접이식 자전거는 상시 휴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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