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희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참모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으로 해당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화제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총선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에지난해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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