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3급 기밀로 분류돼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했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한 명이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돼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조 대사만 보도록 전달됐다. 그러나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이 내용을 문서로 출력해 공유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감찰팀은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기밀문서를 빼내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의원이 ㄱ씨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은 수집·탐지 활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강 의원과 ㄱ씨를 고발하고 수사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엔 (팩트가) 딱 드러난 만큼 엄정하게 조처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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