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단속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등 조치를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안에선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7월 말까지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집중 지도, 단속한다. 이날 출시되는 쥴 랩스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USB 형태로 액상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교체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액상을 혼합, 보충해 사용하던 기존 전자담배보다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다. 이 때문에 미국 청소년과 청년층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금연지도원 등이 단속에 참여하고 소매점 대상 계도, 홍보 활동을 펼친다. 온라인상 불법 담배 판촉 행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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