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 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28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의 충전 요금 부과는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 분쟁의 가능성이 농후했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 및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 계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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