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등을 위한 전기요금제도가 실시된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동구, 전남 장성군, 김제시 등 각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여름철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른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바우처도 신설돼 지원한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며 기존에 제공되던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여름바우처 5000원, 겨울바우처 8만6000원), 2인가구(여름바우처 8000원, 겨울바우처 12만원), 3인가구(여름바우처 1만1500원, 겨울바우처 14만5000원)로 차등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겨울바우처로 자동 연계돼 받을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된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