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29일 관세청이 이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 안내했다.

▲ 입국장 면세점 위치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 두개소(총 380㎡, 190㎡×2개)가 운영된다. 제2터미널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소(326㎡)를 운영하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은 ㈜SM면세점(T1)과 ㈜엔타스듀티프리(T2)가 맞게 됐다.

 

▲ 국산제품 우선 공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 국내 반입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것. 예를 들어 각각의 물품이 600달러라는 가정하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이 과세대상이 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 술, 담배, 향수 ‘별도 면세’

술과 담배, 향수는 한도 600달러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400달러 이하(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에도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된다.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