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를 위해 유급병가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캡처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지원받지 못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인 하루 8만1180원 수준이다.

6월 1일부터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하루 8만1180원을 1년에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000만원)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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