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선수들이 아동학대 수준의 피해를 받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 등 15개 체육관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수준의 폭언과 욕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 선수에게 가하는 고함, 욕설, 폭언, 인격 모욕과 일부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 러브호텔 등 적합하지 않은 숙소 거주, 체육관 내 탈의시설 미비 등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시합하기 싫어? 기권해 XX야" "뭐하는 거야" 등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선수를 질책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드러냈다. 또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를 코치가 데려고 나와 "그걸 경기라고 했냐"며 뒷목을 손바닥으로 치며 화를 낸 사례가 있었다.

또 일부의 남성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고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기 위원은 중학생 선수의 허리를 잡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도 드러났다. 학생선수 대부분은 모텔형태의 숙소에 머물며 경기에 참여해 열악한 투숙관행도 확인됐다. 현장조사 중 방문한 3곳의 모텔에서는 남자 코치가 여성선수들을 인솔했고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조사단은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일상화된 코칭이나 독려행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단이 방문한 15개 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홍보나 안내, 상담 활동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일부 종목 대회에서 스포츠 인권센터 신고 상담 업무를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적 있다.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아동 참여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가이드 라인 등 필요한 인권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