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가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근 월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결혼 25년만에 합의이혼한 박해미가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

앞서 박해미 측 송상엽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혼과 관련 발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보도를 통해 박해미가 이혼 과정에서 황민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며 이목이 집중됐다. MBC 측은 박해미 측근의 말을 인용, 황민이 박해미에게 협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시 단독주택을 처분해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의 유책 사유는 황민에게 있지만 박해미가 아들들의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미는 현재 슬하의 둘째 아들과 함께 월셋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한 박해미의 뮤지컬기획사 소속배우 A씨, 배우 겸 연출자 B씨가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심에서 황민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