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안 느낀다'는 답변은 18.8%, '그저 그렇다'는 20%였다.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 고려'(34.5%),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 압박'(20.6%) 등이 꼽혔다. 근로자들의 61.8%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빠르다'는 응답이 38.9%, '매우 빠르다'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합친 비율은 '적당하다'(35%), '느리다'(2.4%), '매우 느리다'(0.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나 줄어든 경우도 39.9%에 달했다. 이들의 근로시간 감소 형태로는 근무일 축소(35.2%), 근로시간 쪼개기(27.9%) 등이 많았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대책으로 '인력 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 '1인 또는 가족경영'(21.5%)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고용문제(인건비·4대 보험)'라는 대답이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상권문제(임대료·권리금 등)'가 24%, '수수료 문제(카드·광고비·배달비 등)'가 15.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영업시간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47.4%에 달했고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주로 야간영업 축소(30%), 근무일 축소(29.6%) 등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으로는 소상공인의 45.3%가 '7000~8000원'이라고 답했고 '6000~7000원'(29.7%), '8000~9000원'(21.7%) 등이 뒤를 이어 대체로 현행(8350원)보다 인하에 무게를 뒀다. 반면 근로자들은 54.7%가 '8000~9000원'이라고 답했고, 이어 '9000~1만원'(17.6%), '7000~8000원'(14.2%) 등이라고 답해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주휴수당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62.4%가 '폐지'를, 근로자의 79.6%가 '유지'를 선택해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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