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특히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이날부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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