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우현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지난 2014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우현 의원은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사이에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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