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p 낮지만 논란이 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국토부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했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두 배 정도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됐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 군, 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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