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탈출을 노리는 선남선녀에 희소식이 생겼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 말 사라진다. 어려운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기부양에 20조 조기투입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천억원 확대한다.

 

◆ 신혼부부에 세금 면제 등 각종 혜택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

또 신혼부부의 가장 큰 문제인 전셋집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현재 세 자녀 이상에만 집중 적용되고 되고 있는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 청년창업·고용 지원 대폭 강화

어려운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5조8천억원에서 내년 17조1천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예산은 조기 집행하고,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한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천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스마트폰 지원금 제한 9월 말 폐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 말 사라진다. 단통법은 정작 단말기 구매 가격을 올려 전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통사들의 배만 불려 대표적인 '악법 조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전기차 충전기 확대·통행료 감면

이 외에도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값과 관련해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50% 지원 등을 통해 신선란과 난가공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AI 피해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1720억원), 생계안정자금(7억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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