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자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세)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징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 49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다른 여학생이 보안카드를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라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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