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운영사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멜론의 운영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멜론의 운영사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작권자들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중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의 운영사가 다른 수법을 이용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M 산하 회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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