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 김모(30) 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오늘(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장비 담당이던 김씨는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장비를 설치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씨는 김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며 김씨의 행적이 들통났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김씨의 법률대리이은 “피고인은 전과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며 “다만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최종선고는 7월10일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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