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4일 각각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여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여성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성 B씨는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사 조사, 압수 수색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차관 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촉구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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