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했다. 또한 동생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김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형 집행 이후 5년간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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