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0일 윤지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00만원대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합계 3000만원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왔다.

윤지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앞서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지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 역시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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