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의 상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가 중학교 교사 임모씨(32세)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모친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 열린 상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해 파장이 일었다.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것.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며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을 선물로 줬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해 임씨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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