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인지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윤지오씨가 홍준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물었다.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윤지오씨와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지오씨는 지난 3월초 언론 인터뷰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3월 12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 당시 취재진들과의 만남에서 “인터뷰를 통해 아신 내용에 대해 새롭게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윤지오씨는 조사단에 진술한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됐다.

강연재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기자들의 메모에 따르면 기자회견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지오의 증언에 의해 홍준표가 리스트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지오를 만났는데 언론에 알려진 특이한 이름이 누구냐. 홍준표"라고 말했다.

이에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었따.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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