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조현아 모녀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이 선고됐다. 또 63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YTN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더불어 3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더불어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앞서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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