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은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