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구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문영일 PD에게 징역 3년을, 폭행 사실을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며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아동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 PD는 소속 그룹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과 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됐다.

문 PD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제가 준 상처에서 아이들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피해자 부모님께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프로듀서를 30년 해오면서 아티스트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희 회사에서 일이 벌어져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7월 5일 오후 검찰의 구형을 받은 문 PD와 김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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