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가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싱글리스트DB

배우 김민희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인 관계임을 밝히며 불륜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년 7개월의 기다림 끝에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법적 자유’를 얻는데 실패했다.

아내 A씨는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조정이 무산되자 홍상수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첫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김민희와 계속해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다.

2017년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나란히 참석하는가 하면, 같은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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