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의 꿈을 키워가는 대학생, 신입사원, 신혼부부...안락한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기만 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직장 및 학교 인근에 지어지는 저임대료 아파트로,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행복주택' 정책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 행복주택 시행 이유

그간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었다. 이로 인해 거주지가 필요한 대학생은 비싼 기숙사비, 원룸·고시원 월세 등으로 부담을 껴안았고, 사회 초년생들은 매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소비해야 했다. 심지어 결혼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혼인 시기를 미루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 해당 지역

행복주택은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총 1만362호가 공급됐고, 그 중 서울은 1478호가 청년들에게 제공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대문구·가좌역 362호 △노원구·상계장암 48호 △송파구·마천 148호 △강서구·가양 30호 △구로구·오류동역 890호로 약 5개 지역에 널리 분포돼있다.

 

▲ 입주 방법

행복 주택의 입주는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 6개월~1년 전 LH·SH 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 안내문을 확인한 후, 정해진 청약 일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입주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정보를 문자로 빠르게 받아볼 수있다.

 

▲ 입주 자격

입주민의 자격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재학·휴학·입학예정자) △사회초년생(전체 직장 경력 합산 기준 5년 이내 미혼자) △(예비)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직장인 및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취약계층(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노인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등이다.

위에 나타난 자격이 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 입주 기간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은 대상자가 신혼부부면 자녀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기본적으로 무자녀일 경우에는 6년, 1명이면 8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그 밖에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최대 6년이지만,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자격요건이 변경된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휴학시에는?

청년주택 이용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라면 휴학 시 거주 가능 여부가 중요 고려 사항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1년 이상 휴학하는 대학생은 거주 자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만약 장기간 휴학을 결심한 학생이라면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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